청년이 넣을 수 있는 공공임대, 자격 한 번에 비교
쓴 날 2026-10-12 | 집공고 | 표의 숫자는 매시 갱신되는 데이터에서 읽는다
청년 몫은 유형마다 소득을 누구 것으로 보는지와 자산 한도가 다르다. 한 유형에서 떨어져도 다른 유형에는 들어갈 수 있다.
청년 몫이 있는 유형
아래 표는 청년을 대상 계층으로 받는 공급유형을 집공고 자격진단 규칙에서 모은 것이다. 소득 칸의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이고, 매년 바뀌는 기준표에서 렌더 때 계산한다.
| 공급유형 | 나이 | 혼인 | 소득 | 총자산 | 자동차 |
|---|---|---|---|---|---|
| 청년 행복주택 | 19~39세 (사회초년생은 면제) | 미혼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 청년 청년안심주택(공공) | 19~39세 | 미혼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 청년특별공급 청년안심주택(민간) | 19~39세 | 미혼 | 120% 1인 월 457만 6,036원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 청년(SH,LH) 매입임대 | 19~39세 (대학생/취업준비생은 면제) | 미혼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 청년 전세임대 | 19~39세 (대학생/취업준비생은 면제) | 미혼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 수요자맞춤형 수요자맞춤형 | 나이 제한 없음 | 보지 않음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 청년특별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 | 19~39세 | 미혼 | 120% 1인 월 457만 6,036원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집공고 자격진단 규칙에서 모았다. 공고문과 대조해 고친 제도 일반 기준이고, 공고마다 세부가 다를 수 있다. 소득 금액은 2025년 기준.
가장 크게 갈리는 곳: 누구의 소득인가
청년 매입임대와 청년안심주택 공공 몫은 본인 소득만 본다. 부모와 같이 살아도 부모 소득은 따지지 않는다. 반면 행복주택 청년 몫은 세대원이면 본인, 세대주면 세대 전체를 본다. 부모 집에 주소를 둔 채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이 차이가 당락을 가른다.
공공지원민간임대와 민간 청년안심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120%로 넓은 대신, 가구 형태에 따라 보는 범위가 갈린다. 일반공급은 소득을 보지 않고 무주택만 보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혼인
청년의 나이는 대부분 만 19세에서 39세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몫은 나이 대신 재학이나 졸업 시점으로 본다. 청년 몫은 미혼이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신혼부부 몫이나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같이 본다.
어떻게 고르나
보증금 여력이 적다면 청년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부담이 작다. 직장과의 거리가 우선이라면 역세권에 짓는 행복주택과 청년안심주택을 본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120%까지 받는 민간 쪽 특별공급이 남는다.
집공고 자격진단에 나이와 소득, 자산을 넣으면 이 유형들을 한 번에 판정해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추린다. 입력은 브라우저에만 남는다.
자주 묻는 것
직장이 없어도 청년 몫에 넣을 수 있나
있다. 대부분 소득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다. 다만 일부 공고는 소득이 있는 청년과 없는 청년의 금액을 달리 매긴다.
부모님 집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
청년 몫은 대개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 세대 전체의 무주택을 보는 유형인지는 표의 기준과 공고문으로 확인한다.
40세가 되면 나가야 하나
입주한 뒤 나이가 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주 기간과 재계약 조건은 유형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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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명은 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읽기 쉽게 줄인 것이지 법령 해석이 아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공고문 원문을 확인한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소개의 연락처로 알려 주면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