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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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에 공급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몫으로 나뉜다.
청년안심주택는 어떤 제도인가
청년안심주택은 지하철역에서 걸어 닿는 자리에 짓고, 한 건물 안에 공공임대 몫과 공공지원민간임대 몫을 함께 둔다. 공공임대 몫은 SH가, 민간임대 몫은 사업자가 직접 모집한다.
공공임대 몫은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임대료가 낮은 대신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엄격하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가구와 가전이 갖춰진 채로 공급되는 단지가 많아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 반면 전용면적은 작은 편이고 관리비가 별도로 붙는다.
신청 자격
아래는 제도 일반 기준이다. 같은 유형이라도 공고마다 우선공급 몫과 배점이 다르므로 마지막 판단은 각 공고의 신청자격 절이 한다. 금액 기준은 2025년 자료다.
청년
- 나이19~39세
- 혼인미혼만 신청 가능
- 계층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중 하나 해당
- 무주택무주택본인 기준
- 소득100% 이하본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1인 가구 월 381만 3,363원
- 자산2억 5,100만 원본인 총자산 이하
- 자동차4,542만 원자동차가액 이하
신혼Ⅰ
- 나이19~39세
- 혼인혼인 7년 이내,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간 면제예비신혼부부/한부모/신생아 가구 포함
- 계층신혼/한부모/신생아 중 하나 해당
- 무주택무주택세대원 기준
- 소득70% 이하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1인 가구 월 266만 9,354원
- 자산3억 4,500만 원세대 총자산 이하
- 자동차4,542만 원자동차가액 이하
신혼Ⅱ
- 나이19~39세
- 혼인혼인기간 제한 없음,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간 면제예비신혼부부/한부모/신생아 가구 포함
- 계층신혼/한부모/혼인가구 중 하나 해당
- 무주택무주택세대원 기준
- 소득130% 이하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1인 가구 월 495만 7,372원
- 자산3억 6,200만 원세대 총자산 이하
청년특별공급
- 나이19~39세
- 혼인미혼만 신청 가능
- 계층청년 중 하나 해당
- 무주택무주택본인 기준
- 소득120% 이하세대원은 본인, 세대주는 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457만 6,036원
- 자산2억 5,100만 원본인 총자산 이하
- 자동차4,542만 원자동차가액 이하
신혼특별공급
- 나이19~39세
- 혼인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신생아 가구 포함
- 계층신혼 중 하나 해당
- 무주택무주택세대원 기준
- 소득120% 이하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457만 6,036원
- 자산3억 4,500만 원세대 총자산 이하
- 자동차4,542만 원자동차가액 이하
일반
- 나이19~39세
- 혼인미혼이거나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무주택본인 기준
- 자동차4,542만 원자동차가액 이하
가구원수별 소득 한도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지금 나와 있는 공고
- 마감종료2026년 2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정정)접수08.11–08.13발표12.11공고2026.07.31
- 마감종료2026년 1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접수04.10–04.14발표08.12공고2026.03.31
- 마감종료2025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접수원문 확인공고2025.12.30
- 마감종료2025년 2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5. 7. 30.) 최종 청약경쟁률 게시접수원문 확인발표12.12공고2025.08.14
- 마감종료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4. 12. 23.) 최종 청약경쟁률 게시접수원문 확인발표04.30공고2025.01.07
- 마감종료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4. 7. 26.)접수원문 확인공고2024.07.26
- 마감종료[수정]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4. 3. 29.)접수원문 확인공고2024.03.29
- 마감종료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구.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접수원문 확인공고2023.10.31
- 마감종료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구.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접수원문 확인공고2023.08.23
- 마감종료2021년 2차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2021.11.19)접수원문 확인공고2021.11.19
- 마감종료2021년 1차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접수원문 확인공고2021.04.30
- 마감종료2020년 2차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접수원문 확인공고2020.10.12
자주 묻는 것
공공임대 몫과 민간임대 몫은 어떻게 다른가
공공임대 몫은 임대료가 훨씬 낮지만 소득과 자산 심사가 깐깐하고 경쟁률이 높다. 민간임대 몫은 일반공급이라면 소득 요건이 없고 추첨으로 정한다.
나이 제한이 있나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여야 한다.
차가 있으면 안 되나
자동차가액 한도가 걸린다. 한도를 넘는 차를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한도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고문 숫자를 봐야 한다.
다른 유형
제도 설명은 공고문과 관계 법령을 읽기 쉽게 줄인 것이지 법령 해석이 아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공고문 원문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