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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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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진단

공공임대는 유형마다 나이와 혼인,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이 다르다. 내 조건을 한 번 넣으면 32개 공급유형을 한꺼번에 대 본다. 입력값은 어디로도 보내지 않는다.

혼인 상태
거주지
해당하는 계층 (여러 개 고를 수 있다)

신청해 볼 수 있는 유형 13전체 32개 중

  • 행복주택청년우선→배점→추첨
    • 나이

      기준 19~39세, 입력 30세

    • 혼인

      미혼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청년 | 사회초년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무주택

      본인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100% 이하는 월 381만 원, 입력 월 300만 원

    • 자산

      본인 총자산 25,100만 원 이하, 입력 15,000만 원

    • 자동차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입력 0만 원

    순위 1순위 해당자치구 | 2순위 서울시

    미혼만 신청가능, 본인만 심사

  • 청년안심주택(공공)청년순위→배점→추첨
    • 나이

      기준 19~39세, 입력 30세

    • 혼인

      미혼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청년 | 대학생 | 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무주택

      본인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100% 이하는 월 381만 원, 입력 월 300만 원

    • 자산

      본인 총자산 25,100만 원 이하, 입력 15,000만 원

    • 자동차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입력 0만 원

    순위 1순위 수급자/한부모/차상위 | 2순위 본인+부모소득100%+자산34500 | 3순위 본인소득100%+자산25100

    2순위:본인+부모합산100%+자산34500 3순위:본인100%+25100

  • 청년안심주택(민간)청년특별공급소득순위→지역순위→추첨
    • 나이

      기준 19~39세, 입력 30세

    • 혼인

      미혼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무주택

      본인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

      청년특공_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120% 이하는 월 458만 원, 입력 월 300만 원

    • 자산

      본인 총자산 25,100만 원 이하, 입력 15,000만 원

    • 자동차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입력 0만 원

    순위 1순위 소득100% 이하 | 2순위 소득110% 이하 | 3순위 소득120% 이하

    미혼만 신청가능, 본인만 심사

  • 청년안심주택(민간)일반추첨
    • 나이

      기준 19~제한 없음, 입력 30세

    • 무주택

      본인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 자동차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입력 0만 원

    소득·자산·지역 무관. 자동차 심사O

  • 매입임대청년(SH,LH)순위→배점→추첨
    • 나이

      기준 19~39세, 입력 30세

    • 혼인

      미혼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청년 | 대학생 | 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무주택

      본인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100% 이하는 월 381만 원, 입력 월 300만 원

    • 자산

      본인 총자산 25,100만 원 이하, 입력 15,000만 원

    • 자동차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입력 0만 원

    순위 1순위 수급자/차상위/한부모 | 2순위 본인+부모소득100%+자산33700 | 3순위 본인소득100%+자산25400

    2순위:본인+부모합산100%+자산34500 3순위:본인100%+25100

  • 매입임대장기미임대추첨
    • 나이

      기준 19~제한 없음, 입력 30세

    • 무주택

      세대원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자산무관, 추첨

  • 전세임대청년선착순
    • 나이

      기준 19~39세, 입력 30세

    • 혼인

      미혼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수급자 | 한부모 | 차상위 |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무주택

      본인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순위 1순위 수급/한부모/차상위 | 2순위 선착순

    수급자/한부모/차상위

  • 장기전세장기전세Ⅰ배점합산→추첨
    • 무주택

      세대원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

      세대 기준 도시근로자 200% 이하는 월 763만 원, 입력 월 300만 원

    • 자산

      세대 총자산 64,000만 원 이하, 입력 15,000만 원

    • 자동차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입력 0만 원

    순위 1순위 배점합산

    청약24회 이상 필수(1순위)

  • 든든전세든든전세(HUG)무관
    • 무주택

      세대원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자산무관, 추첨

  • 전세형매입임대공공전세배점합산→추첨
    • 나이

      기준 19~제한 없음, 입력 30세

    • 무주택

      세대원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순위 1순위 배점합산

    배점합산

  • 수요자맞춤형수요자맞춤형자치구별상이
    • 계층

      청년 | 신혼 | 고령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무주택

      세대원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

      세대 기준 도시근로자 100% 이하는 월 381만 원, 입력 월 300만 원

    • 자산

      세대 총자산 25,100만 원 이하, 입력 15,000만 원

    • 자동차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입력 0만 원

    순위 1순위 자치구별상이

    자치구별상이

  • 공공지원민간임대청년특별공급소득순위→지역순위→추첨
    • 나이

      기준 19~39세, 입력 30세

    • 혼인

      미혼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무주택

      본인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

      청년특공_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120% 이하는 월 458만 원, 입력 월 300만 원

    순위 1순위 소득100% 이하 | 2순위 소득110% 이하 | 3순위 소득120% 이하

    소득만 확인, 자산 및 자동차 심사X

  • 공공지원민간임대일반추첨
    • 나이

      기준 19~제한 없음, 입력 30세

    • 무주택

      세대원 기준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자산무관, 추첨

기준에 못 미치는 유형 19

  • 행복주택대학생/취준생우선→배점→추첨
    • 계층

      대학생 | 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자산

      본인 총자산 10,800만 원 이하, 입력 15,000만 원

  • 행복주택신혼부부우선→배점→추첨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신혼 | 한부모 | 신생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행복주택고령자우선→배점→추첨
    • 나이

      기준 65~제한 없음, 입력 30세

    • 계층

      고령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행복주택주거급여수급자우선→배점→추첨
    • 계층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청년안심주택(공공)신혼Ⅰ순위→배점→추첨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신혼 | 한부모 | 신생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청년안심주택(공공)신혼Ⅱ순위→배점→추첨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신혼 | 한부모 | 혼인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청년안심주택(민간)신혼특별공급소득순위→지역순위→추첨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신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매입임대신매입Ⅰ순위→배점→추첨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신생아 | 한부모 | 신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매입임대신매입Ⅱ순위→배점→추첨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신혼 | 한부모 | 신생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매입임대일반순위→배점→추첨
    • 계층

      수급자 | 한부모 | 고령자 | 장애인 | 저소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임대주택국민임대배점합산→추첨
    • 소득

      세대 기준 도시근로자 70% 이하는 월 267만 원, 입력 월 300만 원

  • 임대주택영구임대별도배점
    • 계층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저소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임대주택재개발임대소득→배점→추첨
    • 소득

      세대 기준 도시근로자 70% 이하는 월 267만 원, 입력 월 300만 원

    • 거주지

      서울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입력 미입력

  • 전세임대신혼Ⅰ순위별선착순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신혼 | 한부모 | 신생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전세임대신혼Ⅱ순위별선착순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신혼 | 한부모 | 신생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전세임대다자녀선착순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

      세대 기준 도시근로자 70% 이하는 월 267만 원, 입력 월 300만 원

  • 전세임대일반(SH)배점→추첨
    • 계층

      수급자 | 한부모 | 고령자 | 장애인 | 저소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거주지

      서울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입력 미입력

  • 장기전세장기전세Ⅱ배점합산→추첨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신혼 | 신생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거주지

      서울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입력 미입력

  • 공공지원민간임대신혼특별공급소득순위→지역순위→추첨
    • 혼인

      혼인가구(예비신혼과 한부모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 계층

      신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025년 고시액 기준이다. 이 진단은 안내일 뿐 심사 결과가 아니다 — 실제 자격은 각 공고문과 기관 심사가 정한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를 벗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