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 4건진행 중
- 17건모은 공고
- 5곳시도
살고 싶은 집을 신청자가 직접 찾아오면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빌려주는 제도.
전세임대는 어떤 제도인가
전세임대는 공사가 집을 갖고 있지 않다. 당첨자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직접 집을 구해 오면 공사가 그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신청자에게 재임대한다. 그래서 지역과 집 모양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신청자는 전세금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이자를 월임대료처럼 낸다. 지원 한도는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다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신청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
당첨과 입주 사이에 집을 구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 이 기간 안에 조건에 맞는 집을 못 찾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 당첨 전부터 후보를 봐 두는 편이 안전하다.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 관계가 깨끗해야 계약이 성사된다.
신청 자격
아래는 제도 일반 기준이다. 같은 유형이라도 공고마다 우선공급 몫과 배점이 다르므로 마지막 판단은 각 공고의 신청자격 절이 한다. 금액 기준은 2025년 자료다.
청년
- 나이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은 면제
- 혼인미혼만 신청 가능
- 계층수급자/한부모/차상위/청년 중 하나 해당
- 무주택무주택본인 기준
신혼Ⅰ
- 나이나이 제한 없음
- 혼인혼인 7년 이내,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간 면제예비신혼부부/한부모/신생아 가구 포함
- 계층신혼/한부모/신생아 중 하나 해당
- 무주택무주택세대원 기준
- 소득70% 이하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1인 가구 월 266만 9,354원
- 자산3억 4,500만 원세대 총자산 이하
- 자동차4,542만 원자동차가액 이하
신혼Ⅱ
- 나이나이 제한 없음
- 혼인혼인 7년 이내,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간 면제예비신혼부부/한부모/신생아 가구 포함
- 계층신혼/한부모/신생아 중 하나 해당
- 무주택무주택세대원 기준
- 소득130% 이하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1인 가구 월 495만 7,372원
- 자산3억 6,200만 원세대 총자산 이하
다자녀
- 나이나이 제한 없음
- 계층다자녀 중 하나 해당
- 무주택무주택세대원 기준
- 소득70% 이하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1인 가구 월 266만 9,354원
- 자산3억 4,500만 원세대 총자산 이하
- 자동차4,542만 원자동차가액 이하
일반(SH)
- 나이19세 이상
- 계층수급자/한부모/고령자/장애인/저소득 중 하나 해당
- 무주택무주택세대원 기준
- 소득100% 이하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81만 3,363원
가구원수별 소득 한도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지금 나와 있는 공고
- D-73마감2026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접수03.24–12.31발표02.26공고2026.03.24
- D-73마감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접수03.24–12.31발표02.26공고2026.03.24
- D-73마감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접수03.24–12.31발표02.26공고2026.03.24
- D-73마감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접수02.24–12.31발표01.31공고2026.02.24
- 마감종료2026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04.29.)접수원문 확인발표08.26공고2026.04.29
- 마감종료2026년 신혼 · 신생아 (Ⅰ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접수원문 확인발표07.28공고2026.04.01
- 마감종료2023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접수원문 확인공고2023.02.03
- 마감종료2022년도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2022. 2. 28.)접수원문 확인공고2022.02.28
- 마감종료2017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접수원문 확인공고2016.12.29
- 마감종료2016년 기존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잔여물량 입주자 모집공고접수원문 확인공고2016.09.20
- 마감종료2016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접수원문 확인공고2015.12.30
- 마감종료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접수원문 확인공고2015.03.13
자주 묻는 것
아무 집이나 되나
안 된다. 면적 상한, 전세금 한도, 등기부상 권리 관계 같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공사가 심사해서 통과한 집만 계약된다.
월임대료는 얼마인가
공사가 부담한 전세금에 연 이율을 매겨 계산한다. 보증금을 더 낼수록 월 부담이 줄어든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안 된다. 전세임대 계약 경험이 있는 중개사를 끼는 편이 성사율이 높다.
다른 유형
제도 설명은 공고문과 관계 법령을 읽기 쉽게 줄인 것이지 법령 해석이 아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공고문 원문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