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유형별 한도
쓴 날 2026-10-12 | 집공고 | 표의 숫자는 매시 갱신되는 데이터에서 읽는다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자산이나 자동차 한도를 넘으면 떨어진다. 유형마다 한도가 크게 다르고, 해마다 조금씩 오른다.
유형별 한도
아래 표는 집공고 자격진단 규칙에 적힌 유형별 총자산 한도와 자동차가액 한도다. 금액은 해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값을 따르고, 규칙을 고칠 때 함께 바꾼다.
| 공급유형 | 총자산 | 자동차 | 소득 |
|---|---|---|---|
| 대학생/취준생 행복주택 | 1억 800만 원 | 소유 불가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 청년 행복주택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 신혼부부 행복주택 | 3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00%(맞벌이 120%) 1인 월 381만 3,363원 |
| 고령자 행복주택 | 3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 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 청년 청년안심주택(공공)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 신혼Ⅰ 청년안심주택(공공) | 3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70%(맞벌이 90%) 1인 월 266만 9,354원 |
| 신혼Ⅱ 청년안심주택(공공) | 3억 6,200만 원 | 보지 않음 | 130%(맞벌이 200%) 1인 월 495만 7,372원 |
| 청년특별공급 청년안심주택(민간)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20% 1인 월 457만 6,036원 |
| 신혼특별공급 청년안심주택(민간) | 3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20% 1인 월 457만 6,036원 |
| 일반 청년안심주택(민간) | 보지 않음 | 4,542만 원 이하 | 보지 않음 |
| 청년(SH,LH) 매입임대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 신매입Ⅰ 매입임대 | 3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70%(맞벌이 90%) 1인 월 266만 9,354원 |
| 신매입Ⅱ 매입임대 | 3억 6,200만 원 | 보지 않음 | 130%(맞벌이 200%) 1인 월 495만 7,372원 |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 일반 매입임대 | 2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50% 1인 월 190만 6,682원 |
| 국민임대 임대주택 | 3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70% 1인 월 266만 9,354원 |
| 영구임대 임대주택 | 2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50% 1인 월 190만 6,682원 |
| 재개발임대 임대주택 | 3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70% 1인 월 266만 9,354원 |
| 청년 전세임대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 신혼Ⅰ 전세임대 | 3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70%(맞벌이 90%) 1인 월 266만 9,354원 |
| 신혼Ⅱ 전세임대 | 3억 6,200만 원 | 보지 않음 | 130%(맞벌이 200%) 1인 월 495만 7,372원 |
| 다자녀 전세임대 | 3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70% 1인 월 266만 9,354원 |
| 일반(SH) 전세임대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 장기전세Ⅰ 장기전세 | 6억 6,2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50% 1인 월 572만 45원 |
| 장기전세Ⅱ 장기전세 | 6억 6,2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50%(맞벌이 200%) 1인 월 572만 45원 |
| 든든전세 든든전세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 공공전세 전세형매입임대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 수요자맞춤형 수요자맞춤형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00% 1인 월 381만 3,363원 |
| 청년특별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 | 2억 5,1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20% 1인 월 457만 6,036원 |
| 신혼특별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 | 3억 4,500만 원 | 4,542만 원 이하 | 120% 1인 월 457만 6,036원 |
|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 보지 않음 | 4,542만 원 이하 | 보지 않음 |
집공고 자격진단 규칙에서 모았다. 공고문과 대조해 고친 제도 일반 기준이고, 공고마다 세부가 다를 수 있다. 소득 금액은 2025년 기준.
총자산에 들어가는 것
총자산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그 밖의 자산을 더한 값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건물과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금융자산은 잔액으로 조회한다. 전세 보증금이나 임차 보증금도 자산에 들어간다.
부채는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출 같은 것만 뺀다. 가족에게 빌린 돈처럼 증빙이 어려운 부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없으면 취득가격에서 경과 연수만큼 깎아 계산한다. 여러 대면 합산한다.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처럼 빼 주는 예외가 공고문에 따로 적힌다.
행복주택 대학생 몫처럼 자동차를 아예 가질 수 없는 유형도 있다. 표의 「소유 불가」가 그 뜻이다.
자주 묻는 것
예금이 많으면 떨어지나
총자산 한도를 넘으면 떨어진다. 다만 같은 금액이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어도 자산이므로, 옮긴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자동차를 공고 뒤에 팔면
대부분 공고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고 전에 정리해야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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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명은 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읽기 쉽게 줄인 것이지 법령 해석이 아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공고문 원문을 확인한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소개의 연락처로 알려 주면 고친다.